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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06일 32번

[소비자 관련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동산과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에 대한 계약에만 적용된다.
  • ② 직접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 등을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 ③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④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현금거래는 10만원, 카드거래는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46%)

문제 해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현금거래는 10만원, 카드거래는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실제로는 거래대금과는 무관하게,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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